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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매감일부터 40일 이내(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등의 경우 납품 이후 상당기간 대금수급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납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8
위원회 회부2022.11.21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매감일부터 40일 이내(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등의 경우 납품 이후 상당기간 대금수급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납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대금지급 순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의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한을 앞당기는 한편, 영세한 납품업자등에게는 더욱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차등을 둠으로써 납품업자등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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