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43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편에서는 습지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생태계 자연의 가치 보전보다는 습지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1
위원회 회부2021.11.02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편에서는 습지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생태계 자연의 가치 보전보다는 습지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과거 매립과 간척 이후 가치가 상실되어 훼손, 방치, 오염되어 있는 습지를 복원하여 생태계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속가능한 생물 다양성 유지와 습지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호할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됨.
지난 7월 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지질학적, 해양학적, 기후학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큰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음.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세계유산 등재는 자부심만큼이나 보전·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습지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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