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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8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을 비롯하여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조합을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의 경우에는 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항이 없어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05
위원회 회부2021.10.06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협동조합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을 비롯하여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조합을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의 경우에는 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항이 없어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 이에 다른 법률과 같이 공직선거 관여 금지를 명시하고, 벌칙 조항을 마련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및 안 제9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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