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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7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를…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6
위원회 회부2022.02.17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정 변경에 따라 교부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취소할 수 없고,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 관련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계약해제 배상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되던 행사·공연 등이 모두 취소됨에 따라 보조사업자 특히,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기 집행된 비용 등을 반환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뿐만 아니라 2016년 사드 갈등 발생시 해외에서 국내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막혀 기 집행된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 일도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천재지변,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의 예외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보조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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