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6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의 소득세 등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자료만으로는 심도 깊은 인사검증을 하기에 그 범위가 협소하고, 각종 조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등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의 소득세 등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자료만으로는 심도 깊은 인사검증을 하기에 그 범위가 협소하고, 각종 조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청문을 실시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임에도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 인사청문회마다 별도의 자료 요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범위를 국세, 지방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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