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9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현행법의 제정 목적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제한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개별적인…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24 발의
발의2022.05.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현행법의 제정 목적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제한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의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14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13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없다.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의 이용
1. 호별 방문
2. 호별 방문
2.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3.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ㆍ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ㆍ독려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금의 횟수와 내용,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② (생 략)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 으로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 으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ㆍ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ㆍ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 (제도의 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체류하는지 여부 확인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한민국 안의 거소(居所)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①·② (생 략)
제1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7조제1항 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314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호별 방문
2.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금의 횟수와 내용,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라 모집ㆍ운용"을 "제3항에 따른 모집ㆍ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중 "연구"를 "홍보ㆍ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연구"를 "홍보,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및 연구"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체류하는지 여부 확인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한민국 안의 거소(居所)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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