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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6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ㆍ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문화시설로서, 모든 국민이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최근 정부 역시 이러한 인식 하에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하여 박물관ㆍ미술관 1관당 인구수를 4.5만명(’19년)에서 3.9만명(’23년)까지…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2
위원회 회부2020.12.03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ㆍ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문화시설로서, 모든 국민이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최근 정부 역시 이러한 인식 하에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하여 박물관ㆍ미술관 1관당 인구수를 4.5만명(’19년)에서 3.9만명(’23년)까지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문화예술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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