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4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농업통계 사무가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된 후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관련 사무는 통계청에서 관장해오고 있음. 그런데 농업통계 등의 세부항목 종류가 축소되고 통계의 질적 저하와 부정확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농수산물의 특성상 그 생산과 관련된 통계에 대하여는 다른 분야의…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4
위원회 회부2021.06.25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농업통계 사무가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된 후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관련 사무는 통계청에서 관장해오고 있음.
그런데 농업통계 등의 세부항목 종류가 축소되고 통계의 질적 저하와 부정확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농수산물의 특성상 그 생산과 관련된 통계에 대하여는 다른 분야의 통계보다 신속성?정확성이 한층 더 요구되므로 관련 사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계청이 관장하고 있던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각각 이관하여 통계 사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9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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