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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0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시ㆍ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은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시ㆍ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은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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