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9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독점적 계약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소비자는 특정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3
위원회 회부2021.05.14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독점적 계약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소비자는 특정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결제수단 제약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