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ㆍ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검사ㆍ점검 또는 신고사건 처리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9
위원회 회부2021.08.20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ㆍ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검사ㆍ점검 또는 신고사건 처리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ㆍ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근로감독ㆍ신고사건의 종류,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 사업 및 사업장이 속한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