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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두어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두어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며,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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