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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0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고 도서관 자료 수집 등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는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보조만으로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유치ㆍ설립이…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0 발의
발의2020.09.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고 도서관 자료 수집 등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는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보조만으로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유치ㆍ설립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식의 빈곤이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중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을 통해 해당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과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원이 빈약한 지역의 빈곤이 미래세대에게 되물림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서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06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11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② (생 략)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삭 제>
④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설치 등) ① (생 략)
제27조(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작ㆍ제작지원 및 제공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작ㆍ제작지원 및 이용서비스 제공
<신 설>
3의2.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3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출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제출, 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06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제2항제3호 중 "수집ㆍ제작ㆍ제작지원 및"을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작ㆍ제작지원 및 이용서비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운영"을 "운영, 제3항에 따른 제출, 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및 보상"으로 한다. 3의2.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6의2.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3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출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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