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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7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 보호기관이 제시한 아동 학대 관련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대부분 가정(80.3%)이지만, 피해아동의 82.0%가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음. 현행법은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피해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하나, 그 사유에 관한…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0
위원회 회부2020.08.21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8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 보호기관이 제시한 아동 학대 관련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대부분 가정(80.3%)이지만, 피해아동의 82.0%가 원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음. 현행법은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피해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하나, 그 사유에 관한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로는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가 서로 분리되는 사례가 많지 않음. 이에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이 장기간 학대를 받아 신체적 피해를 입었거나,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현장출동, 학대현장 발견 등을 2회 이상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여 학대행위자와 서로 분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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