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7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정부부처의 공공디자인 등록건수는 2005년 32건에서 2014년 120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12.09
위원회 회부2020.12.10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정부부처의 공공디자인 등록건수는 2005년 32건에서 2014년 120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17,154건의 공공디자인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민과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을 만들고 있지만,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 발자취 등을 지우기 위해 새로운 홍보예산을 책정하는 등 투자의 중복성과 기존에 만들어진 공공디자인의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시 공공디자인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에 공공디자인의 통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중복투자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7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46호) · 시행 2021-09-16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246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진흥을"을 "진흥 및 통합관리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진흥을"을 "진흥 및 통합관리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