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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역시 관람료나 문학관 자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학관 입장 시 발생하는 재화와…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6
위원회 회부2020.09.17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역시 관람료나 문학관 자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학관 입장 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학관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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