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9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또한 각 시·도에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두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여야 함.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4
위원회 회부2021.06.0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또한 각 시·도에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두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여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라목, 제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