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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선거기간에 상시 활용하는 보편적인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로, 각 후보자는 현행법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매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단기간에 처리하기 어려운 양의 막대한 폐현수막이…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9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선거기간에 상시 활용하는 보편적인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로, 각 후보자는 현행법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매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단기간에 처리하기 어려운 양의 막대한 폐현수막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2020년에 발생한 폐현수막의 중량은 총 1,739톤에 달하나, 이 중 재활용된 양은 약 408톤으로 23.5%에 그쳐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주로 폴리에스터 등 화학섬유 원단으로 제작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특수용액 등으로 기록되어 재활용이 쉽지 않음. 이를 고려할 때,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제작할 때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수막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됨. 이에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하는 등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선거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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