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8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공동주택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공동주택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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