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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기준으로, 급한 사정이 있을 때 2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어린이집이 서울시내에서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내에서는 수원ㆍ고양ㆍ성남 등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7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이와 같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7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3
위원회 회부2023.03.24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기준으로, 급한 사정이 있을 때 2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어린이집이 서울시내에서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내에서는 수원ㆍ고양ㆍ성남 등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7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이와 같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주간보육과 야간 12시간 보육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24시간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24시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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