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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의 개정으로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주어짐에 따라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선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각종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학교에서 선거교육의 일환으로 모의투표를 하더라도 이는 선거여론조사에 해당하여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학교에서…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의 개정으로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주어짐에 따라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선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각종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학교에서 선거교육의 일환으로 모의투표를 하더라도 이는 선거여론조사에 해당하여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학교에서 선거권이 없는 학생이 선거교육 중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의 발언이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이에,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러한 선거교육을 이용하여 교사가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인한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사가 참여하여 선거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모의투표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8조의8제8항제6호 신설). 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교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등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선거교육과 관련한 발언이나 행위가 특정 정당ㆍ후보자에게 유ㆍ불리한 경우에도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며, 교사가 학교의 선거교육에서 특정 정당ㆍ후보자에게 유ㆍ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한 경우는 교육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봄(안 제8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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