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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8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갖추고 보건의료자원을 정비·관리하는 정책당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아울러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기조의 심화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3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갖추고 보건의료자원을 정비·관리하는 정책당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아울러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기조의 심화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는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은 보건복지 분야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총괄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방역·검역 및 노인복지에 관한 각 사무를 분리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둠으로써 정책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과 복지 각 분야의 소관 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보건복지부에 두 명의 차관을 두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여 감염병에 대한 방역·검역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정책의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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