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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7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중개할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매입자 및 임차인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개업자가 건축물 중개 시에 이를 제공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11.05
위원회 회부2020.11.06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1.06.18
본회의 의결 폐기2021.07.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중개할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매입자 및 임차인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개업자가 건축물 중개 시에 이를 제공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물을 중개할 때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이를 안내하도록 하여,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를 제고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기후위기대응과 그린뉴딜 촉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제로에너지건축 전환에 대한 사회적 신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8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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