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9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조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인천…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0.06.0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위원회 의결2023.04.25
법사위 회부2023.04.25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조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인천 지역에서도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 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 노동자 등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음. ‘인천5?3민주항쟁’은 1980년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시위로, 1년 뒤에 발생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인천5?3민주항쟁’은 정의규정에 누락되어 있어 역사적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27호) · 시행 2023-08-16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인천5ㆍ3민주항쟁 ,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627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부ㆍ마항쟁"을 "부ㆍ마항쟁, 인천5ㆍ3민주항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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