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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영업 및 재산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과 행사수단(필요한 조치)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발의2021.01.21
위원회 회부2021.01.22
위원회 상정2021.03.17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영업 및 재산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과 행사수단(필요한 조치)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치명령 남용방지를 위해 요건을 구체화(긴급성·명확성 추가)하고 대상에 임원(업무집행지시자 포함)까지 포함시키고 제416조 각 호의 조치명령 행사범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지정함으로써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과 행사수단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6조 및 제44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63호) · 시행 2023-09-22 · 바뀐 줄 3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2. 투자자 재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3.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4. 각종 공시에 관한 사항5.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7.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2. 투자자 재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3.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4. 각종 공시에 관한 사항5.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7.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2. 영업의 양도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4.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송금ㆍ자산이전 등 거래 금지5. 투자자예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이나 지급정지6.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7.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8.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9.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10.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과 제출한 보고서 또는 자료의 공시1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12.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제한13.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제한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③ 제2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 해임, 등기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준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2. (생 략)
1. ∼ 62. (현행과 같음)
<신 설>
62의2.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3. (생 략)
6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8의2. 제416조 단서(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삭 제>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투자업자에게"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2. 영업의 양도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송금ㆍ자산이전 등 거래 금지 5. 투자자예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이나 지급정지 6.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 7.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8.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 9.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10.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과 제출한 보고서 또는 자료의 공시 1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2.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제한 13.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제한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제2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 해임, 등기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6조에 제6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의2.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49조제3항제18호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명령권에 관한 적용례) 제4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하는 조치명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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