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5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급식실은 다량의 음식을 짧은 시간에 조리하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공기 오염이 심각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기시설로 인하여 급식실 조리사 등이 폐암, 뇌출혈에 걸리는 등 건강…
대표발의 박진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2
위원회 회부2022.08.23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급식실은 다량의 음식을 짧은 시간에 조리하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공기 오염이 심각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기시설로 인하여 급식실 조리사 등이 폐암, 뇌출혈에 걸리는 등 건강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정화설비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학교 급식시설에도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급식시설의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급식실 근무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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