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1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공원관리청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에 대한 각 공원계획을 수립하며 10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년마다 변경되는 공원계획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사유재산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고 지역 발전을…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9
위원회 회부2022.02.10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공원관리청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에 대한 각 공원계획을 수립하며 10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년마다 변경되는 공원계획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사유재산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고 지역 발전을 저해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지역 발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와 관계없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도를 정하여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를 할 수 있도록 하되 5년 이내에 정하여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연공원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