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8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전담부서 설치를 노력하도록 하며,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포함사항에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9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발의2023.09.14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전담부서 설치를 노력하도록 하며,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포함사항에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함에 따라 행위규제(현행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받게 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하고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전담부서 설치를 노력하도록 하며,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에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계획 포함내용을 법률로 정함(안 제4조의2 및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시?도지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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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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