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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03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대중문화예술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은 2020년 54.9%에 불과했으며, 청소년…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5.30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0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대중문화예술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은 2020년 54.9%에 불과했으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의 사용률은 57.1%로 집계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492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7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① ∼ ③ (생 략)
제6조(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생 략)
제8조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회계처리) ① (생 략)
제14조(회계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492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 제목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을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내역을"을 "내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로, "공개하여야"를 "제공하여야 하며,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회계장부를"을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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