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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8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는 임금수준 및 최저임금 미만율 등이 업종별로 격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업종 구분 없이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지급 부담 증가 및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업종별 임금수준의 격차 확대 등의…

추경호의원 등 15인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는 임금수준 및 최저임금 미만율 등이 업종별로 격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업종 구분 없이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지급 부담 증가 및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업종별 임금수준의 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임. 일본?호주 등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것도 같은 이유임. 그러나 현재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돼 있음에 따라 최저임금제 시행 첫 해인 1988년에만 업종을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였을 뿐 1989년부터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종별 임금격차의 심화 문제와 업종별 임금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음. 또한, 기업규모별 임금지불능력도 편차가 큼.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의 “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자료의 2018년 기준 기업 규모별 최저임금미만율을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는 0.5%에 불과하지만 1∼4인 기업의 경우는 12.5%에 달했음. 게다가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물가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생계비가 적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제는 지역별 생계비, 인력 수급구조 등 시장여건을 반영치 못하고 있음. 2019년 기준 서울시 임금수준(100) 대비 울산의 임금수준은 103%이나 대구는 73.2%, 제주는 68.4%에 그쳤음. 특히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각각 16.4%와 10.9%로 급격히 인상되었고 임금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능력이 현저히 감소해 고용참사가 발생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정책 현안 실태조사 결과 “중요한 소상공인 정책과제”로 전체 응답자의 47.2%가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선택하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임금격차 심화 문제 해소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장ㆍ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따라서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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