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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지원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0054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제안이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등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출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임.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등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출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임. 현재 「교육기본법」상의 교육이념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언급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에서는 6대 교육영역 중 하나로 민주시민교육의 일종인 ‘시민참여교육’을 설정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및 경쟁지상주의의 문화 등으로 인하여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교육여건도 열악한 실정임. 이에,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준하여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행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안 제9조). 마.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함(안 제12조). 바.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학습기관을 시·군·구에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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