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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69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자격증 700여종, 민간 자격증 29,300여종이 있음.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위원회 상정2020.02.20
위원회 의결2020.02.20
법사위 회부2020.02.20
발의2020.03.04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자격증 700여종, 민간 자격증 29,300여종이 있음.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그런데,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법무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2018년 12월 17일자로 의결하여 권고한 바 있음. 또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 GM 군산공장 폐쇄결정,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라 특정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제도로는 중소기업 피해 대응에 한계가 있음. 현행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정범위가 낙후 산업단지로 한정되어 있고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자연재해 등에 따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전면 개편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일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역경제에 기여가 큰 향토기업의 경우 투자 확대, 고용 창출 및 세수 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향토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빌려 주 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50조제6항·제7항 및 제84조제3항). 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목적을 낙후된 산업단지 지원에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자연재해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및 경쟁력 회복 지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제도를 확대 개편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62조의23부터 제62조의25까지). 다. 정부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2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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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111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13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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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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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62조의23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50조(지도사의 등록) ① ∼ ⑤ (생 략)
제50조(지도사의 등록)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자에게 지도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지도사등록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62조의23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시ㆍ도의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2조의2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내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2.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ㆍ이전 등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정기간은 고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정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 지정 절차, 지정 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2조의24(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2조의23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2조의25(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2조의23제2항에 따른 지정 기간 중이더라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62조의26(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향토기업”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1.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두고 해당 시ㆍ도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하였을 것2.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일 것3. 기업의 지역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0조(세제 지원) ① (생 략)
제80조(세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내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2조의23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84조(벌칙) ①·② (생 략)
제8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사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1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62조의23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50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자에게 지도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지도사등록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62조의2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의2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내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하여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ㆍ이전 등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정 기간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을 구성하여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정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 지정 절차, 지정 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제10절에 제62조의24부터 제62조의2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4(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2조의23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의25(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2조의23제2항에 따른 지정 기간 중이더라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2조의26(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향토기업"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두고 해당 시ㆍ도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하였을 것 2.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일 것 3. 기업의 지역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0조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제8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사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제62조의26 및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