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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의원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9
위원회 회부2021.02.10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의원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그런데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토론의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거대 다수당이 무제한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무제한토론의 도입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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