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9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관리비·사용료 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되, 인터넷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철회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09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04.02
위원회 회부2021.04.05
본회의 의결 철회2021.04.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관리비·사용료 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되, 인터넷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관리비 등의 내역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선택적 공개가 아닌 의무적 공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입찰관련 서류의 보관을 법률에 명시하여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비 등의 내역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입찰관련 서류의 보관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개정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입주민등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8항 및 제23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