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람이 개한테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가 1만 1,152건에 이르는 등 매년 2,000건 이상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견주가 등록대상동물이나 맹견에 대한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견주의…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4
위원회 회부2021.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람이 개한테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가 1만 1,152건에 이르는 등 매년 2,000건 이상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견주가 등록대상동물이나 맹견에 대한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견주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연일 계속되고 있고, 사고 발생 시 도주하거나 견주인 사실을 속인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만으로는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아 실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유자등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등록대상동물이나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수준을 높이고, 인명사고를 일으킨 죄를 범한 소유자등이 도주하거나 소유자등인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며,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유자등의 책임의식 및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안 제4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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