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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 중심의 압축성장과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농어촌은 20~30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인력 부족 및 활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농어촌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은 농어업인 삶의 질…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6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30 공포
발의2021.05.24
위원회 회부2021.05.25
위원회 상정2021.06.28
위원회 의결2021.10.05
법사위 회부2021.10.05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19
공포2021.11.30

무슨 법안인가

대도시 중심의 압축성장과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농어촌은 20~30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인력 부족 및 활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농어촌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다만, 평가 결과 부진사업에 대해 환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년도 시행계획 점검결과에 따른 제반조치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나 예산 반영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개선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임. 이에 시행계획 점검ㆍ평가 결과 부진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제도 개선 사항과 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며,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담보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임(안 제9조의2 및 제1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1-30 (법률 제18527호) · 시행 2022-12-01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점검과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협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도 개선 및 예산 조정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서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생 략)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527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점검과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협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도 개선 및 예산 조정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서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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