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정보의 수집, 제공, 사용 등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 질병관리청이 감사원에 두 차례에 걸쳐 약 2만 4천여명에…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위원회 상정2023.09.21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발의2023.12.19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정보의 수집, 제공, 사용 등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 질병관리청이 감사원에 두 차례에 걸쳐 약 2만 4천여명에 달하는 공직자의 감염정보 등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정보의 주체에게 해당 정보처리와 관련하여 통지를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으나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는 상황이므로 정보의 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수예방접종을 적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있음.
하지만, 필수예방접종의 사전알림 대상이 아동 부모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의 부모가 아닌 법정대리인은 필수예방접종 시기를 알 수 없어 접종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알림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필수예방접종의 사전알림 대상에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필수예방접종 시기에 대상 아동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대상에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나. 질병관리청장은 매년 개인정보 제공·사용·파기 등의 사실 통보 등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보주체에게 정보 제공·사용·파기 등 사실을 통보한 자료를 질병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76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90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9 / 13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② (생 략)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 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 ⑥ (생 략)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 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 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76조의3 (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분석하거나 감염병 관련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1.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2.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정보3. 제28조의 예방접종 기록 정보4. 제29조의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정보5.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6.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정보
제76조의3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이하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이하 이 조에서 “가명처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병상배정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가명처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감염병 후유증 관리, 감염취약계층 지원 등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관련 자료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개인정보처리 보고서의 작성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4(준용규정) 제42조제6항은 제41조제1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제76조의4(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분석하거나 감염병 관련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1. 제11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2.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정보3. 제28조의 예방접종 기록 정보4. 제29조의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정보5.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6.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정보② 질병관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이하 이 조에서 “가명처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병상배정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가명처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감염병 후유증 관리, 감염취약계층 지원 등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③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6조의5(준용규정) 제42조제6항은 제41조제1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신 설>
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9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전단 중 "부모"를 "부모(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6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체"를 "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로 한다.
제76조의3부터 제76조의5까지를 각각 제76조의4부터 제76조의6까지로 하고, 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이하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관련 자료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 보고서의 작성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