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7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풍속영업자 및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반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0.08.26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풍속영업자 및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반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특히 ‘유포’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것’인 반면,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반포’는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포한 자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 따라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퍼뜨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 조문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