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1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고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등을 이유로 노숙인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 대책…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7
위원회 회부2020.09.1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고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급식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등을 이유로 노숙인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입소인의 퇴소를 권유하거나 급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노숙인의 주거권과 생존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노숙인 등에 대한 노숙인복지시설 퇴소결정 등을 하거나 급식시설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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