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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은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도로의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 종교시설,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검사,…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8
위원회 회부2020.12.21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은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도로의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 종교시설,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검사,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안전관리의 의무가 있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의 범위에 기능성 안전 외에 보건상 안전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정기적인 소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상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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