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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정부의 의견 등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외에 구체적인 분야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그런데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 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더불어 현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각 지역별 특수성을…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5
위원회 회부2021.03.16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정부의 의견 등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외에 구체적인 분야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그런데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 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더불어 현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각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안건이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경우 지방자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의견을, 지방교육자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9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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