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정부의 의견 등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외에 구체적인 분야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그런데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 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더불어 현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각 지역별 특수성을…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5
위원회 회부2021.03.16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정부의 의견 등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외에 구체적인 분야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그런데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 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더불어 현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각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안건이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경우 지방자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의견을, 지방교육자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9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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