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6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법률대리인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지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그 처리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장기화됨에 후견인 공백상태가 발생함.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발의2021.09.24
위원회 회부2021.09.27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법률대리인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지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그 처리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장기화됨에 후견인 공백상태가 발생함. 해당 기간 동안 아동의 생활영위를 위한 법률 대리인이 부재하게 됨에 따라 계좌개설, 휴대폰 개통,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임.
친권자나 후견인 없는 아동에 한정하여 후견인 선임 전까지 후견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제20조제2항이 신설되었으나, 아동복지법 제19조제4항에 의거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은 해당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입법선례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에 대해서도 후견인 지정 전까지 제한적으로 법률대리를 할 수 있는 임시 후견인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후견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15호) · 시행 2022-03-22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3조(후견인) ① ∼ ③ (생 략)
제3조(후견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2. 수술, 입원ㆍ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15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ㆍ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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