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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4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함)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사실을 표시하고 기사제공 언론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정보도등이 결정된 이후의 추가적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07 발의
발의2021.05.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함)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사실을 표시하고 기사제공 언론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정보도등이 결정된 이후의 추가적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정정보도등이 결정되더라도 인터넷에 제대로 공표되지 않으며, 포털 검색으로도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찾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사제공언론사가 정정보도등을 하는 경우 인터넷뉴스사업자가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쉽게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자 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외에 인터넷신문사업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바, 인터넷신문사업자 역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정정보도등의 결정 이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신속한 조치 이행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 및 제3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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