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5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OECD 주요 국가 자살률 순위에서 한국은 2010년 1위를 차지한 이래 계속 상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의 우상인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살은 유명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모방자살을 증가시키는 ‘베르테르 효과’가 있어 사회적 영향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실제 대중문화예술 현장에서…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1.01.13
위원회 회부2021.01.14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OECD 주요 국가 자살률 순위에서 한국은 2010년 1위를 차지한 이래 계속 상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의 우상인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살은 유명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모방자살을 증가시키는 ‘베르테르 효과’가 있어 사회적 영향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실제 대중문화예술 현장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들과 이를 지원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안정망은 매우 부실한 상황임. 또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스트레스 대처 미숙과 사회적 인지도로 인하여 심리적?정신과 치료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대중문화산업이 영세한 곳이 많아 국가가 이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원센터의 업무에 자살 방지를 위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을 추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자살 방지를 위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및 종사자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업 현장에서의 자살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 1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50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1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250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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