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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9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은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정책이자 저출생고령화의 극복 정책으로서, 현재 108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아동/가족 관련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대한민국의 아동수당은 2018년 최초 시행부터 금액변동없이 10만원 정액으로 고정되어 지급되옴에 따라, 최근 외부요인에 따라 급격히 인상 중인 물가상승률 등을…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아동수당은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정책이자 저출생고령화의 극복 정책으로서, 현재 108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아동/가족 관련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대한민국의 아동수당은 2018년 최초 시행부터 금액변동없이 10만원 정액으로 고정되어 지급되옴에 따라, 최근 외부요인에 따라 급격히 인상 중인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아동수당의 본 취지가 아동을 포함한 가구의 처우개선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없이 10만원이라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짐. 이에 아동수당 지급에 있어, 계측된 아동 최저생계비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이후 산정 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고 저출생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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