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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1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는 상호 계획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발의2022.04.12
위원회 회부2022.04.13
위원회 상정2022.08.19
위원회 의결2023.01.31
법사위 회부2023.01.31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는 상호 계획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공공디자인은 특정지역에 적용된다는 공간적 개념이 있어 공간의 범위에 따라 국가, 시·도, 시·군·구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광역과 기초 계획 간의 상호 연계 및 통합성이 부여될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펜스”, “파고라” 등 외래어를 불필요하게 사용하고 있어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래어인 “펜스”를 “울타리”로, “파고라”를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고, 광역계획은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시·군·구계획은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44호) · 시행 2023-03-21 · 바뀐 줄 8 / 1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퍼걸러(pergola: 서양식 정자) 등 편의시설물
라. ∼ 사. (생 략)
라. ∼ 사. (현행과 같음)
제6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6조 (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신 설>
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244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펜스"를 "울타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파고라"를 "퍼걸러(pergola: 서양식 정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을 "(지역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지역계획"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지역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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