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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되어 온 기존살생물물질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을 유예하였음. 그런데 제조 또는 수입에 대해서는 승인유예기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19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22
위원회 의결2023.12.28
법사위 회부2023.12.28
발의2024.01.31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08
공포2024.03.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되어 온 기존살생물물질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을 유예하였음. 그런데 제조 또는 수입에 대해서는 승인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로 법률에 그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제조·수입되어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매 가능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의 시장 판매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하여 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 관련 구제급여의 지급심사·결정·재심사 등의 권한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가능 기한 이후 6개월까지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함(안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 신설). 나.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신청접수·조사지급 결정 및 재심사 청구 등의 주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8조의2, 제48조의4 및 제48조의13 등). 부대의견 환경부는 향후 판매 경과조치 기간 종료 전이라도 제조·수입자가 선제적·적극적으로 회수하도록, 현행법 제37조 회수명령 등의 조치명령 관련 사항을 준용하여 회수계획 수립·이행 등을 요구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3-19 (법률 제20382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25 / 4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48조의2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살생물제품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삭 제>
5.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삭 제>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8조의2(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ㆍ운영)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및 유족, 제48조의16에 따른 원인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의료기록ㆍ건강보험ㆍ살생물제품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및 유족, 제48조의16에 따른 원인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의료기록ㆍ건강보험ㆍ살생물제품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의4(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①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의4(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①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각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ㆍ감정 등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ㆍ감정 등을 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결정(이하 “구제급여 지급결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심의 를 거쳐 결정(이하 “구제급여 지급결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환경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다)이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구제급여를 청구할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다)이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구제급여를 청구할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생략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8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생 략)
제48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제급여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갱신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② 구제급여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갱신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구제급여 대상자의 건강피해가 완치 또는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구제급여 대상자의 건강피해가 완치 또는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구제급여 대상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 할 수 있다.
제48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①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 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 에게 알려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의13(재심사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의13(재심사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의17(진찰요구 등)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의17(진찰요구 등)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의18(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진료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48조의18(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위원회는 진료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일시 중지를 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생 략)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제2항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④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4, 제48조의5, 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9까지, 제48조의13, 제48조의17 및 제48조의18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2, 제48조의7 및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제4항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운영기관의 임직원
5.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제4항ㆍ제5항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운영기관의 임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38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ㆍ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결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환경부장관이"를 "위원회가"로 한다. 제48조의3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8조의4제1항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을 "심의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을 "심의를"로, "신청자"를 "신청자 및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같은 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를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8조의5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때에는"으로, "할 수 있다"를 "결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대상자"를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의9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지급을 중단"을 "지급중단을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대상자"를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에게"를 "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8조의17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8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지급을 일시 중지"를 "지급의 일시 중지를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 및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8조의4, 제48조의5, 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9까지, 제48조의13, 제48조의17 및 제48조의18"을 "제48조의2, 제48조의7 및 제48조의9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제5호 중 "제54조제4항에"를 "제54조제4항ㆍ제5항에"로 한다.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는 자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할 수 있다. 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품: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2.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처리제품: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가 종전의 제6조제1항제8호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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