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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3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주요 환승거점에 환승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수단 간 연계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주도로 추진 중인 환승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지자체 간 이견이 있거나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되기 일쑤입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11
법사위 회부2020.09.11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주요 환승거점에 환승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수단 간 연계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주도로 추진 중인 환승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지자체 간 이견이 있거나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되기 일쑤입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환승시설 건설 및 개량사업에 국고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을 보다 활성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환승센터와 버스정류소 등 개별환승시설 등의 건설, 개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구역 지자체 이외에도 해당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0조제9항 및 제10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47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3 / 1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라 한다)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 ⑧ (생 략)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 설>
⑩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버스정류소 등 개별 환승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부담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47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사목 중 "시설"을 "시설(이하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⑩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버스정류소 등 개별 환승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부담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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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