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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9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투자금 회수의 불확실성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은 제대로 된 투자를 받아보지 못하고 아쉽게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함.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6
위원회 회부2021.12.07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투자금 회수의 불확실성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은 제대로 된 투자를 받아보지 못하고 아쉽게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함. 이에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 비수도권 지역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도록 하여 지역 균형투자 확대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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