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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9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중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 국무총리 소속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하여 정책입안과 관련한 부처 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무차원에서의 부처 간 연계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미국의…

대표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8
위원회 회부2022.09.29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청소년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중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 국무총리 소속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하여 정책입안과 관련한 부처 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무차원에서의 부처 간 연계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미국의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과 같이 마약류 중독에 대응하는 독립된 기관을 둔 국가에서는 마약류의 수요 및 공급 감소정책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및 예방이 가능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마약청을 신설하여 마약류 관련 수사ㆍ단속, 중독에 대한 예방ㆍ교육 및 치료ㆍ재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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